회답
사업주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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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와의 동의시점은 입법취지상 훈련개시일 전에 함이 원칙이나, 훈련과정 중에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명백하게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바, 훈련이 종료되기 전까지 동의가 이루어지면 유효하다 할 수 있음.
또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한 훈련과정 인ㆍ지정 신청시에 필요한 동의서는 훈련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까지 제출하여도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