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동법 제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ㆍ지정을 받아 재직근로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임.
-
따라서,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과 무관한 자비훈련생 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대상이 아니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