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250 (2004. 1. 8.)

인적자원개발과-250

질의요지

자체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 A가 두 개의 훈련과정을 동시에 수강하면서, 하나의 훈련과정은 본인이 출석하고, 다른 하나의 과정은 대리출석케하여 두 과정 모두 수료하였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확인없이 두 개의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청구를 모두 한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제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주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과정에 대하여만 지정취소하고 훈련비용 미지급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주 자체훈련과정이라 함은, 당해 훈련과정을 사업주가 자기의 훈련비용 부담으로 훈련계획수립 및 훈련생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동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직접 행하는 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질의 내용과 같이 훈련실시 신고가 되지 않은 대리인이 허위 출석을 하고. 훈련을 수강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훈련비용을 당초 훈련생이 수료한 것으로 확인하여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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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경중에 상응하는 형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사업주가 훈련비용 청구를 목적으로 해당 훈련과정의 상당한 부분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급제한의 판단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따라서 동 질의내용의 경우에는 비용지원 신청을 행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훈련비용 부지급 처분 외에 별도의 지급제한 처분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