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3-1. 사직서 제출 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경리직원의 말은 무슨 의미인지
3-2. 일자리 안정자금 월 186만원의 계산방법 및 관련법
회답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월 지급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인상부담으로 인해 경비·청소원을 해고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절차를 마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지원금은 경비·청소원 등의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민들이 부담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3-1.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므로 월중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리직원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을 지급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8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6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4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고용유지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