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363 (2018. 3. 6.)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363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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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본회 산하의 각 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가 독립된 법인은 아니나 인사·노무·회계 등이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고용보험 적용단위도 별개로 적용(별도의 고용·산재보험 관리기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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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약사회(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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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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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며, 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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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조직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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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약사회(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들이 본회와는 별개로 고용보험 적용(주된 사업장 관리번호)이 되어 있다면 각각의 고용보험 적용단위별로 3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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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지급은 근로자수 30인 미만 여부를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등 다른 지원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