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420 (2018. 3. 19.)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420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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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년 월급여 208만원인 음식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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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구성항목 : 월정액급여 189만원, 연장근로수당 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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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신고된 월평균보수액: 2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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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2018년 월평균보수액을 신고할 경우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조건에 위배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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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액: (2017년) 208만원 → (2018년) 189만원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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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월보수는 4대 보험료 및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시의 보수 기준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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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에 따라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19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 연간 240만원 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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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처리되므로 월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 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신규 입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 모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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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 직종은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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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신고하여 월평균보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