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1557 (2019. 8. 30.)

일학습병행정책과-1557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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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훈련과정을 임의합반 등을 통해 운영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행정처분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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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센터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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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훈련과정을 임의합반 등을 통해 운영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행정처분(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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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훈련 개시일이 다른 여러 개의 훈련과정 등을 합반하여 운영한 것은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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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합반인정 여부, 동일 훈련과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임의 합반으로 인해 학습근로자가 훈련시 받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