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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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대학연계형 현장외훈련비에 대하여 협약기업의 귀책사유(허위근로자 등록 등으로 과정인정 취소 등 예정)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경우, 반환주체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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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내용은 일학습병행제 대학연계형 현장외훈련비에 대하여 협약기업의 귀책사유(허위근로자 등록 등으로 과정인정 취소 등 예정)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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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외훈련비의 지원주체는 협약기업이지만 편의상 동 훈련비를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의 동의하에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경우, 그 반환주체는 누구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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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시는 어려우나, 해당 부정수급의 원인 및 행위의 주체가 협약기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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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장외훈련비를 직접 지급받은 주체가 공동훈련센터라 하더라도 이는 협약기업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편의상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바, 동 훈련비는 실질적으로 협약기업에 귀속된다고 보이므로, 협약기업의 사업주를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주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