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 4. 28.)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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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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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