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72 (2025. 8. 28.)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72

질의요지

요양보호사의 병원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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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으나(제50조제3항), 여기서 대기시간(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로부터 언제 다시 작업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무장소 등에서 기다리는 시간 등을 말하며, 대기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요양보호사의 병원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 복무관련 규정, 사용자의 지시 여부, 대기방법(근로자의 자율성 정도 등)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일률적·획일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