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53 (2025. 9. 8.)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53

질의요지

포괄임금에 고정OT가 포함되는지

회답

ㅇ 소위 포괄임금·고정OT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임금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임금지급방식 중 하나로, 개별적·사후적으로 판례에 의해 그 유효성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ㅇ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포괄임금을 두고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에 고정OT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으며, 고정OT가 포괄임금의 하위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ㅇ 한편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률로써,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포괄임금·고정OT를 통해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보다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