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체협약규정 제20조【공가】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공가시 그 소요일수에 대하여 출근한 것 으로 간주한다.
예비군 동원기간 훈련기간
민방위동원 소요일수
회사에서 지시한 각종 교육 참석 일수 ○이와 같이 “회사에서 지시한 각종 교육참석일수를 공가에 해당한 것으로 간 주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단체협약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음.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의9 제2항에 의거 서비스개선을 위한 운전자보수교육을 1년간 4시간 받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회사는 택 시운전기사들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지시하고 있음.
질의내용
택시운전기사가 택시회사의 지시에 의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시간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기사에게 부제일(휴일)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지시함으로서 택시운전기사가 부제일(휴일)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 면, 택시회사는 택시운전기사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회답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는 시간의 유 급처리 여부와 동 교육을 부제일에 받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 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택시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10에 따라 신규채용시 20시간 이상, 재직 중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을 각 각 받아야 하고, 동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으며,
또한 택시사업주도 근로자가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받아야 하는 4시간의 교육은 운수 관계법령 및 교통안전수칙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시간으로 봄이 상당 하다 할 것임.
다만, 사용자가 동 교육을 부재일에 받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 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