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722 (2009. 8. 31.)

기금법인 설립 시 주식 출연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최초 출연금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출연금 전체를 주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비율 이하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현행 제6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현행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는 상장회사 주식으로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