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운영의 경우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기준이 회사인지 아니면 각 퇴직연금사업자별인지 여부 및 보고 방법
회답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업 자는 투자한도 위반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 경우 투자한도 기준은 가입자(사용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 별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