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 복지증진 및 기타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직원 친목단체인 「○○회」, ''산업경제의 향상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회원의 후생ㆍ공제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 또는 사회공헌단체인 「△△나눔재단」 앞으로 기부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노사협력 향상을 기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