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사(기금 설치)가 B사(기금 설치)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A사기금이 B사기금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 B사의 지원항목 일부를 A사 직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 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차등지급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