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에 의한 임금보전시 비교대상 기간과 ‘임금 총액’의 의미는?
회답
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기존의 임금수준의 저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기간은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이 연간 단위로 산정되므로 개정법 시행 전후의 연 단위로 비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보전의 범위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