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1027 (1991. 7. 30.)

임금 32240-11027

회답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2.

주휴ㆍ월차ㆍ연차의 경우는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휴일 또는 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3.

일반적으로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제공되는 근로내용과 직접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후생복리적 성격이라 보고 있으며 다만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