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인은 H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원에게 채권관계가 있어 퇴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 본인은 행방불명이고 채무자의 배우자가 정당한 위임 절차없이 퇴직금 전액을 인출해 버렸는 바, 본인이 아닌 배우자 및 존비속, 인척이 아무런 위임 절차없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는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퇴직금도 상기 임금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