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1980년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 근로시간이 44시간(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14시 이후 근무는 연장근로로 인정)이었으나 월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하여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음.
1989.3.29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개정 후에도 위의 근로시간을 유지하였으나 금번 주 44시간근로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을 220시간으로 변경코저 하는 바, 이의 가능성 여부 및 임금청구시효기간인 과거 3년간 초과 지급된 임금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차감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요지가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회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나 만약 귀사에서 주당 44시간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의하여 월 24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실근로시간의 변동없이 월 220시간분의 임금만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에는 노ㆍ사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근로에 대한 임금에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이는 과오불을 정산하는 임금 그 자체 계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후 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배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