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7330 (1990. 12. 16.)

임금 32240-17330

회답

일반적으로 택시업체와 같이 포괄역산방식에 따라 임금총액을 미리 결정한 후 기본급과 제수당별로 임금산출내역을 작성하면서 기본급과 법정수당시간에 근로시간이 중복되어 계산되어 있었거나 특정 법정수당이 누락되어 있는 등 법정제수당의 산출내역이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수당 산정문제는 노ㆍ사 합의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법규정대로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승무수당이 어떠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선행된 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