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4296 (1991. 3. 28.)

임금 32240-4296

질의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후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시킬 경우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 및 전액 지급하지 않았을 때 복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같은 법 제27조의 3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0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지급 및 복직의 문제는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