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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사간에 맺어진 협정에 의하면 20일(복격일제) 근무를 만근근무로 하고 있으며, 임금산출내역에는 20일 만근근로라 할지라도 2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협약을 맺음. 임금협정서의 시급은 643원으로 되어 있을때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1.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윌급제근로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귀질의에 첨부된 임금협정서를 살펴보면 제수당별로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산출내역이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부합되지 않는 포괄역산적 임금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3.따라서 실수령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제법정수당을 산출해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임금을 산출한 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