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4637 (1990. 3. 30.)

임금 32240-4637

질의요지

당사에서는 구정이나 추석에 4~5일간 연휴할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휴일 2~3일로는 부족하여 그 부족휴일수에 대한 노동조합의 무급휴일부여 요구에 동의하여 시행하였고, 그후 임금계산시 일급근로자와 월급근로자들에게 위 무급휴일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바, 노동조합측에서는 무급휴일에도 월급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주장하고 회사측에서는 무급휴일이란 휴일은 인정하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월급근로자와 일급근로자 모두에게 무급휴일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회답

임금지급형태가 월급제인 경우 무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해 협약체결시의 명시적ㆍ묵시적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명시적 합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선례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