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5377 (1990. 4. 16.)

임금 32240-5377

질의요지

당부는 1968년부터 제3세계 및 동맹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 및 태권도사범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 근무시키고 있음. 최근 파견의사로 근무후 퇴직한 의사가 법원에 정부공무원연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기에 당부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는 바, 당부가 패소할 경우 파견의사 및 태권도 사범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상황임. 따라서 당부는 정부파견의사 및 태권도사범운영지침 개정방안을 연구 검토중인 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을 위한 퇴직적립금 및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료의 일부를 파견의사 및 태권도사범에게 부담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및 보상의무자는 사용자인 바, 퇴직금 및 업무상 재해보상 등을 위한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임의보험) 가입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