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모지역 택시회사 임금협정상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1분기의 근무일수가 66일 또는 월 근무일수가 22일 이상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실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단체협약상 정한 유급휴일이나 관혼상제로 인한 특별휴가기간을 포함시켰으나 회사측에서 갑자기 이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노동조합측에 통보하여 왔음. 법인 택시의 경우 일반시민들이 쉬는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에 오히려 더 바쁘게 일하여야 하는 공익사업 종사자로서 불이익을 당함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귀부의 견해
회답
상여금 지급조건 중 분기근무일수 66일 또는 월 근무일수 22일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협정시 근로일수 등을 정한 이유, 배경, 유사업체의 실태 등 제반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