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716 (1992. 10. 24.)

임금 32240-716

질의요지

회사의 사원으로서 일정액을 출자하여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대출요청일 현재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범위내에서 대출요청이 있을 때 대출조건으로서 퇴직금을 담보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압류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압류금지채권) 제4호의 규정을 참고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