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일반적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자에 대하여는 이의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상회한 퇴직금 지급이라면 이는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수입금 유출행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단체협약 단서조항은 그 의미가 애매한 바, 수입금 및 유출행위의 의미, 수입금 유출행위가 있는 자의 범위, 수입금 유출행위와 징계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 기준에 의거 명확히 하여 그에 따른 차등제도가 없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