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9468 (1989. 6. 26.)

임금 32240-9468

질의요지

본인은 1983.6.2 입사하여 1989.6.20 집안사정상 퇴직하려고 함.

매년 4.1부터 임금인상하기로 되어 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 또는 연기하다가 현재 진행중에 있음.

본인이 퇴직하고 임금인상이 되었을 때 4.1부터 퇴직한 날까지 임금인상분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자 질의함.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과도 관계가 되는지 여부.

회답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