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9469 (1989. 6. 26.)

임금 32240-9469

질의요지

귀부 산하 대구지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를 별첨과 같이 하였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당 연맹에 제시 바람.

(대구지방 노동청 회시)

단체협약에 1일 8시간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1일 8시간 미만을 근로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타당한 것임.

회답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임금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음.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급 문제는 개별 사업장별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제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