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194 (1994. 4. 4.)

임금 68207-194

질의요지

본병원 일반수련의(인턴), 전문수련의(레지던트), 임상한의사 퇴직시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

임용사항

가.

일반수련의(인턴)

(1)수련기간 : 1년

(2)자 격 : 한의과대학졸업자로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3)채용방법 : 시험 및 면접 전형

나.

전문수련의(레지던트)

(1)수련기간 : 2년

(2)자 격 : 본병원이 인정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수료한 자.

(3)채용방법 : 시험 및 면접 진행

다.

임상한의사

(1)임용기간 : 1년으로 하고 재임용은 1회에 한함.

(2)자 격 : 레지던트 전과정 수료자

(3)임용방법 : 특별전형위원회의 전형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

위 "1항의 가, 나, 다항"과 같이 별도로 전형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각 파트별(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임상한의사)로 수련 및 임용기간 만료후의 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위 "1항의 가, 나, 다항"과 같이 별도로 진행을 거쳐 임용하였으나 각 파트별(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임상한의사)로 수련 및 임용기간 만료후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 각 파트별 수련 및 임용 근무기간을 합산,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근로계약에 기간이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약정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고용관계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임.

따라서 수련의가 각 수련의 과정종료후 각 과정별로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위수련의 과정에 재채용되었다면 상위수련의 과정종료후의 퇴직금은 해당 수련의 과정기간만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나, 각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수련의 과정에서 재채용되었다면 퇴직효과의 발생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위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은 각 수련의 과정의 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