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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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출연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기금에서의 출연금 입금시기를 어음발행 일자 또는 어음수령 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음만기 일자를 기준하여 입금일자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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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전에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은 이를 현금화 한 날을 출연일로 하고 그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며,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어음은 약속된 현금을 받은 때를 출연일로 하고 그 받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임금 68207-213, 1996-04-20).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