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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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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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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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임금 68207-233, ’99.11.1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