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260 (1997. 5. 6.)

임금68207-260

질의요지

○

기금으로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해안가에 콘도형 오피스텔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건물을 지어 종업원들이 연중무휴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기금으로 근로자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은 구입 소유할 수 있으나, 콘도형오피스텔의 경우는 건축물의 주된 기능이 사무실이지 근로자복지시설은 아니라고 보아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임금 68207-260, 1997-05-06).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