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280 (1995. 9. 20.)

임금 68207-280

질의요지

제3자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직원 자녀들만이 이용할 때 운영비 지원 가능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 등으로 보육시설에 대하여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운영하는 동 기금의 수혜대상자를 위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설치·운영의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