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349 (1998. 6. 17.)

임금 68207-349

질의요지

시내버스업체인 ○○여객자동차(주)에서는 매년 1월31일이 임금협정 만료기간이나 '98년은 4월29일 임금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타결일(4월 29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종사원에 한해 '98.2.1부터 임금을 소급 적용키로 합의한 경우 `98 3월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98. 2월 및 3월의 임금 소급인상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