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택시회사의 <단체협정서> 제17조는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실근무 26일 기준 소형 1,222,000원, 중형 1,378,000원으로 정하고 월간 위 운송수입금에 미달하여 입금시킬 경우 미달액 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사용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월간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월 실근무 26일이 되지 못하면 결근 등 이유를 불문하고 운송수입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은 임금전액지불 원칙을 규정하고 다만,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단서의 단체협약 규정은 조합비, 소비조합 이용대금 등 실제 근로자가 사용했거나 당연히 납부해야 할 금원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되면 임금에서 공제토록 합의했다 하여도, 이는 근로자에게 심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무효인 것임.
또한 운송수입금은 근로자가 일을 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중 그 일부를 회사에 납부하는 일종의 “사용대금”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택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운송수입금도 없을 터인데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월 실근무 26일이 되지 않아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한다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처사는 형평을 잃은 것임. (을설)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은 임금전액지불 원칙을 규정하고 다만, 단서 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택시회사가 단체협약에 운송수입금이 월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토록 규정한 것은 택시회사의 특수한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운송수입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회사경영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운송수입금 이상의 수입금은 택시기사가 가져가도록 한 일부 도급제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는 택시회사의 현실에서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를 인정해야 할 것임.
또한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을 검토해 보면 운송수입금을 임금에서 공제토록 인정하고 있는 한편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기본급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근로자의 최저 생계보장과 함께, 운송수입금의 회사 납무의무를 지워 노사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한 것으로 보아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것임.
다만, 임금에서 운송수입금을 공제하는 하한선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고, 또한 당월에 한하여 효력을 부여하여 차월로 이월되어 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회답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는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임.
따라서 동조 단서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임.
그러나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근무형태가 고려된 임금정산 형태로 일반적으로 관례화되어 있어
개별근로자와 이미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전액 지불의 원칙에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봄.
다만 임금공제의 범위는 단체협약에서 실근무일을 기준으로 월 운송수익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자가 월간 26일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운송수입금의 미달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