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486 (1993. 8. 7.)

임금 68207-486

질의요지

당사의 일용전공 고용형태는 하절기의 1일 근로시간을 통상 07:30~18:30(11시간)까지로 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간식시간 30분을 운용하고 동휴게 시간은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음(동절기 작업시간은 09:00~17:00임).

1.

통상임금 산정방법 8 <갑 설> : 일당 ×----- = 통상임금 X (X = 기본시간(8시간)+연장근로(2시간)+연장가산(1시간) = 11시간)

8 <을 설> : 일당×---- = 통상임금 Y (Y = 기본시간(8시간)+연장근로91시간30분)+연장가산(45분) = 10시간15분)

2.

채용일 선정

일용 근로자의 채용은 작업현장에 따라 필요시에 채용하며 이에 따라 A라는 근로자를 1993.4에 2일(4.11, 4.18) 채용하였고 1993.5에 3일(5.22, 5.24, 5.25) 채용하였음.

갑돌이 전등 신설 공사건이 발주되어 "A"라는 일당전공을 4월달에 2일 채용하여 끝냈고, 갑순이 동력 신규공사가 발주되어 같은 "A"라는 전공을 5.22 채용하였을 때의 채용일 선정일 여부.

<갑 설>:4월 11일

<을 설>:5월 22일

3.

당사의 일용전공의 근로계약은 매 하루로 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을 1일 작업으로 하는지 아니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단, 동절기 작업시간은 09:00~17:00이며 일당노임은 하절기와 동절기가 동일함).

8시간 <갑 설> (하절기) : 일당 ×----------- = 통상임금 10.15시간

8시간 <을 설> (동절기) : 일당 ×----------- = 통상임금 6.5시간

8시간 <병 설> (동·하절기 구분없이) : 일당 ×------- = 통상임금 8시간

회답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 일급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2.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1일 단위로 동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용근로자의 채용일은 각각의 당일이 되는 것임.

3.

통상임금산정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절기의 작업시간이 09:00~17:00이며 휴게시간이 하절기(1시간 30분)와 같다면 통상임금의 산정은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30분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