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는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통보를 받은 바 있고, 해산등기가 완료되어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금의 정관상 중요사항의 결정은 기금협의회에 의하여 결정하고 기금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구성 하고 있는 바, 사업의 해산으로 당 기금의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협의회 위원들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답
◆ 회사가 인가취소를 받아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그에 따라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해임되어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4항 및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 하는 위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