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교에서는 "갑"이라는 근로자를 정년퇴직후 1984.3.1 일급(일당)제로 재고용하여 1993.4.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위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하루는 08:00~20:00, 하루는 20:00~익일 08:00, 하루는 휴무하였고 1개월을 기준할 때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휴무일이 각각 10일이 됨.
또한 위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일당)으로 하되 15일분을 합산하여 지급한 경우, 위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전 3년분에 해당하는 주차, 연ㆍ월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기본임금과 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합산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이 실제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