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0년1월1일 부터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기준 개정 내용의 “기계제도” 교사면허를 취득할 경우 취득가능 여부
<현재의 자격 및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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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공기능사 1급(`87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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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응용가공기능사 1급(`94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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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공기능장(`94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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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전문교사 1급(기계가공)
회답
전산응용가공기능사1급(현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격증 취득 이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이상이면 기계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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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경력산정에 있어서 기 취득한 기계가공 직업훈련전문교사1급 자격증 교부시 인정된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은 제외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