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거 유해물질 표시를 한 경우 노동부 고시(제96-12호)에 의한 별도의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는지.
2.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규정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의 표시는.
회답
1.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를 한 경우는 노동부 고시(제96-12호) 제13조 제1호에 의거 동 고시에 따른 경고표지를 한 것으로 봄.
2.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중복되는 표시대상물질인 경우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상의 표시가 되어 있다면 산안법 제39조상의 표시를 한 것으로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