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004 (2019. 3. 20.)

장애인고용과-1004

질의요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부서가 인사(노무)담당 부서장인지,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장인지 여부

회답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주관 부서는 지자체 내 전체 교육·훈련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인 것으로 사료되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직제 규칙 등 각 자치단체의 소관 법령이나 내규, 업무 분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여 각 시·도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