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230 (2018. 5. 3.)

장애인고용과-1230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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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설치한 직업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직업재활시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법인인지 시설인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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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란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로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되고,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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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이 직접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권한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고 시설장의 채용(임명)을 법인이 담당하며 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설에 지자체예산이 직접 지급되어 운영되더라도 이는 지자체 위탁사업의 특성일 뿐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장려금 수급 대상인 사업주를 법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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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설이 법인의 정관, 각종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수급 주체인 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