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685 (2018. 6. 19.)

장애인고용과-1685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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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여 선수가 대회장소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시·군이 차량지원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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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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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분야 뿐만 아니라 고용(직업훈련 포함), 교육, 운전면허시험 참여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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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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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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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18년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주최기관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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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개최하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여를 위해 이동에 불편은 겪는 장애인 참가선수에 대한 이동지원은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사료되는바 시·군의 차량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