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2173 (2019. 10. 17.)

장애인고용과-2173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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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 요건 질의 건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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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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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외부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