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2857 (2018. 9. 4.)

장애인고용과-2857

질의요지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사용처, 사용용도 등의 제한 여부

회답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손실비용의 보존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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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의 사업주 지원 고용 장려금과 같이 사용용도나 사용처를 법령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려금 신청 시 사용처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이후 별도의 정산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