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당초 상병의 악화 등 재발로 인하여 재요양기간중 장해등급이 불확정상태로 된다고 하여 기왕에 장해급여를 회수하는 것은 산재근로자 보호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민원유발의 소지와 또한 기지급받은 장해급여를 다써서 반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해급여의 반납없이 요양을 실시해 주고 있음.
2.
장해급여의 반납없이 재요양의 종결후 장해상태가 가중되고 또한 재요양기간동안 재해근로자 소속 사업장의 통상임금 변동으로 평균임금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라면 가중된 만큼의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3.
당초 부상으로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재요양종결후 장해등급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은 가능하나 기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급여액(기지급받은 장해보상 해당일분)은 공제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