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망근로자 갑(여)은 호적상 남편 을과 1957.6.3 혼인하여 자녀 A(여, 35세)를 낳은 후 이미 30년전에 별거 상태이며, 호적상 처(병)가 있는 정과 사실혼 관계로 자녀 B, C를 낳았음.
남편 을은 다른 사람과 동거중에 있으며, 자녀 B, C는 병과 정의 자녀로 되어있는바 이 경우 정당한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회답
망 근로자 갑의 호적상의 남편인 을은 갑과 장기간 별거중에 있었고 사실상의 처와 동거중에 있었으므로 사실상의 이혼상태로 볼 수 있어 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갑의 호적상의 딸인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