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13086 (1990. 9. 18.)

재보 01254-13086

질의요지

단순 반복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3교대 작업장(06:00, 14:00, 22:00 출근)에서 22:00에 출근하여 4시간 작업을 마치고 중식시간(01:50~02:30)이 되어 중식과 휴식을 취한 후 02:30분에 작업장에서 작업장 바닥을 물청소 하던중 02:50경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 치료중 발병한지 63시간만에 중간선행사인이 뇌지주막하출혈, 직접사인이 천막간 헤르니아, 뇌부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회답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여부나 의학적인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나 당해 근로자의 업무 및 작업여건에 관련없고 단순히 개인적인 신체조건 즉,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ㆍ증악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이 의학적으로 명확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